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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56명 '탄핵 각하 또는 기각', 헌재에 탄원서 전달


입력 2017.03.07 17:26 수정 2017.03.07 17:28        문현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 탄원서, 헌재 전달

원외 당협위원장 70여 명도 헌재에 탄원서 추가 전달 예정

자유한국당 김진태·박대출·전희경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6명이 서명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 요구 탄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56명이 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한국당 소속의 김진태·박대출·전희경 의원 등 3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발적인 의사를 모아서 56명의 뜻을 헌재에 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헌재에 전달한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박 대통령 탄핵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추진된 '졸속 탄핵'이고, 박 대통령은 탄핵받을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담았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 등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증거조사 절차 없이 언론 보도와 심증으로 탄핵안을 의결한 것 등은 위헌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급변하는 대외 정세 속에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 '국론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차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단호하게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탄원서 추가 서명을 받아 참가자 명단도 공개할 예정인데, 서명에 동참하는 현역 의원 상당수가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의 방침에 의해 한 것은 전혀 아니고 개개인의 의사를 모은 것"이라며 "지금 대권주자로 나온 분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압력을 가하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탄원서"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지도부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친박계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이들 현역 의원 외에 원외 당협위원장 70여 명도 별도로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8일 또는 9일쯤 헌재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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