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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 사업면적이 공여면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맞다"


입력 2017.06.07 16:44 수정 2017.06.07 16:46        이슬기 기자

일부 언론 사설서 "33만㎡ 이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니다" 청와대 정면 반박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 ⓒ청와대

청와대가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의 사업면적 기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해당 언론이 사업면적 10만㎡를 언급했는데, 군사시설면적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2006년 강원도 사격장 건설 당시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한 뒤 △사업면적과 공여면적을 다르게 볼 수 없고 △이미 공여된 32만8779㎡ 규모 전체를 사업면적으로 봐야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06년 6월 강원도 한 훈련장 내 사격장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부지 전체를 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면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한 것이 지난해 11월25일이고, 주한미군이 사업면적을 제출한 것이 지난 3월"이라며 "결국 사드부지의 설계도면 없이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것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기지 면적을 끼워 맞췄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사설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방식과 관련, 주한미군에 공여한 면적 전체가 아닌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삼아야 한다면서, 현재 사드부지의 사업면적이 10만㎡으로 33만㎡ 이하이기 때문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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