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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뇌물공여' 결심공판 법정 향하는 신동빈


입력 2017.12.14 11:37 수정 2017.12.14 11:38        홍금표 기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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