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스팟뉴스팀

입력 2018.03.28 23:44  수정 2018.03.29 06:02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성폭행 혐의로 청구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을 28일 기각했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8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그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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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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