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2차 시험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이 확대된다.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력 조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보험계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이후 2차 시험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 시 5년 간 동일점수로 인정하고, 모든 과목에 대해 60점 이상 인정 상태인 경우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2014년 시험제도 개선이후 2차 시험 60점 이상 득점 과목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보험계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5년 이내에 모든 2차 시험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됐다.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면제가 가능한 경력인정기관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면제자격 부여 기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한해 5년 이상 계리업무 종사 시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영어과목 대체시험 합격점수도 변경된다. 현행 990점인 텝스의 최고점수가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격점수도 625점에서 340점으로 낮춘다는 설명이다. 변경된 텝스 제도는 오는 12일 248회 정기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질의 인력이 보험계리 서비스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전문성 있는 보험계리사가 적절히 공급되도록 시험제도를 개선했다"며 "2014년 계리사 시험제도 변경 이후 취업준비생의 관심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돼 이번 시험제도 개선 시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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