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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회생절차 개시 결정…"경영 정상화 총력"


입력 2018.10.19 16:11 수정 2018.10.19 16:12        손현진 기자
ⓒ스킨푸드

스킨푸드는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달 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스킨푸드는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다.

공정한 절차를 위해 다음 주 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을 선임한다.

스킨푸드는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하면 경영 정상화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주요 상품에 대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해 제품 수급을 정상화하고, 생산 품목 수를 줄여 운영비 절감과 생산 리드타임 단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자금 확보를 위해 중국·미국법인 지분을 매각하거나 영업권 양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사업은 아마존 내 브랜드스토어를 오픈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채널로 확인한 만큼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재무와 제품 공급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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