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 40대 징역형…양예원 '눈물'
법원이 유튜버 양예원의 신체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9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 최씨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얼굴 등이 찍힌 사진이 공공연히 전파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고 널리 전파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후 양예원은 "이번 결과가 내 잃어버린 삶을 다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위로는 된다"며 "앞으로 지워지지 않는 내 사진들과 나는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몇년을 살지, 몇 십년을 살지 나도 모른다. 그렇다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악플러들 하나하나 법적 조치 할 생각이다. 인생을 다 바쳐 싸우겠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숨어서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안 숨어도 된다. 잘못 한 것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예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양예원의 사진을 촬영한 곳으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한 피의자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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