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발표
중기중앙회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발표
백화점,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그간 정부 등 노력에 힘입어 상당부분 줄어들었으나, 할인행사 관련 비용분담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마진을 줄인 만큼의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 등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실제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 매출증가를 이유로 도리어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나타났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0%)로 나타났다. 최대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체별·품목별로 편차가 있으나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악세사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로 조사됐다. 또한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2018년) 동안 대형마트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은 15.1%였으다.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세일 할인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34.4%)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3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대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어떻게 손익분담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백화점 거래 업체와 대형마트 거래 업체 모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할인가격 분담’을 최우선 정책방안으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