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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국민 안전 vs 범죄자 초상권


입력 2019.04.24 20:50 수정 2019.04.24 16:23        부수정 기자
MBC '실화탐사대'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한다.ⓒㅡㅠㅊ MBC '실화탐사대'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한다.ⓒㅡㅠㅊ

MBC '실화탐사대'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24일 MBC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5분 방송될 '실화탐사대'에서는 그간 감춰졌던 조두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한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해 지금 기준에서는 당연히 신상이 공개돼야 했지만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조두순은 600여일 후인 2020년 12월 출소를 앞뒀다.

제작진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으나,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이 그 사례였다.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또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는 데 대해선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전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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