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승리, 체육관서 운동-화려한 의상 ‘비난 봇물’


입력 2019.05.16 17:39 수정 2019.05.16 17:39        이한철 기자
승리가 구속영장 기각 당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 데일리안
승리가 구속영장 기각 당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 데일리안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화려한 의상을 입고 체육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아시아투데이는 승리가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화려한 색의 바람막이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운동을 마친 뒤에는 마중 나온 검은 세단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승리가 운동을 한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불과 하루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물의를 일으킨 후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사람으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