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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분쟁해결기간 180→90일로 단축


입력 2019.06.04 17:00 수정 2019.06.04 17:00        김은경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통신서비스 분쟁 해결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크게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2일부터 적용될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방통위의 ‘재정(裁定)’ 절차를 거쳐 해결됐지만,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이날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위치정보사업자는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할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서면·전화·전자우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에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제외) 등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9만9000곳에서 3만9000곳으로 80.4% 감소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는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신고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른 직무 겸직이 제한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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