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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 ‘人災’로 결론…원안위 “계산 오류‧조작 미숙 등 원인”


입력 2019.06.24 10:51 수정 2019.06.24 14:48        조재학 기자

원안위,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원안위,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한빛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는 당시 근무자가 원자로 열출력 계산을 잘못한 데다 제어봉 조작 미숙이 겹친 인재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4일 오전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진행해온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10일 오전 한수원이 한빛 1호기 기동 중에 보조급수펌프가 작동한 사건을 보고받은 이후, 초기 조사에서 한수원이 수동정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정황을 확인뒤에야 수동정지 조치했다.

이후 KINS의 사건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는 특별조사로 확대 실시해왔다.

특별조사단은 ▲사건 당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안법 위반 등 미비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는 원자로차장의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기초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해 수행했음에도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차장은 기동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핵연료 건전성 확인 결과 핵연료 손상의 징후는 없었으며, 제어봉 구동설비의 건전성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실시한 제어봉 제어능 시험 초기에 발생한 제어군 내 두 그룹간 2단 위치편차는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자들이 명백하게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는 등 미비한 사항도 적발됐다.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 하나 당시 근무자들은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한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열출력이 노외(노심 밖)중성자속 계측값이 아니라 주전산기의 열출력값이라 주장해 왔으나, 주전산기의 열출력도 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13시간 동안 제어봉 시험을 진행하며 3개 근무조가 참여했으나,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전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했다.

또 제어봉 위치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작업오더 발행이나 작업계획서를 신규작성한 후 작업전회의를 개최했어야 하나 이 역시 준수하지 않았다. 이는 한수원의 자체 절차서도 위반한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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