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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동 개인정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 구체화


입력 2019.06.24 15:30 수정 2019.06.24 15:35        김은경 기자

문자·신용카드·서면·전화·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해야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문자·신용카드·서면·전화·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해야

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위치정보사업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담지 않고 있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된 점을 고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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