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임명 강행 초읽기'…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송부 기한으로 정한 15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6일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9일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에 휩싸여 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청문회에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자 말을 바꿨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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