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 등 백기사 참여 자본확충 방안 검토
심성훈 "주주사 논의 필요…신규 주주 영입 총력"
KT 자회사 등 백기사 참여 자본확충 방안 검토
심성훈 "주주사 논의 필요…신규 주주 영입 총력"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돼 자본 확충이 멈춰진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플랜B'를 가동하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대주주인 KT가 비씨카드(BC카드)와 KT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지분을 인수하게 한 뒤 증자를 주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신규 주주 영입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실질적 대주주인 KT의 자회사를 활용한 유상증자 추진안을 살펴보고 있다. KT가 지분의 100%를 가진 KT에스테이트 등이 KT 보유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해 대신 증자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은 물론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등의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하지만 KT의 과거 담합 혐의 등이 발목을 잡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시켰고, 자본 확충에도 비상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자본력 악화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의 최소 기준을 맞추고자 수신 업무를 제외한 모든 대출을 중단시킨 상태다. 이어 지난 7월 276억원의 증자를 우선 시행했지만 정상영업까지는 수 조원의 자금이 필요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케이뱅크는 KT의 자회사를 활용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백기사'로 BC카드가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법리적 검토 등만 마친 상태다. KT는 BC카드의 지분 69.54%를 가졌다는 점에서 참여 가능성이 나왔지만 주주구성 변경 시 지분 희석 이슈 등이 겹쳐 주주사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방안에 대해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 28일 "법적 문제로 증자 등이 막혀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KT 자회사 활용 증자) 생각된 상황"이라며 "주주사들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문제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국회서 한 차례 무산된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만을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완화 방안을 담은 특례법 개정안을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표로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관련 법령 위반 사실만 없으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법 통과 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국회는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 법안 등이 담긴 안건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함께 오른 '데이터3법' 등에서 여·야 이견이 발생해 소위가 무산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시행령 개정 시 여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는 것도 변수다.
당초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 때 여당 측은 대주주 요건을 시행령에 담은 것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등은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게 될 경우 정권 교체 등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번 개정안 검토 소식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은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저지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법안 통과 무산에 대해 심성훈 행장은 "국회 결정에 따라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로선 연내 증자를 목표로 주주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기존 주주 외에 신규로 새로운 주주를 영입하고자 가능성이 높은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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