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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납 차단"…내년부터 가상계좌 실입금자 확인제도 시행


입력 2019.11.06 07:00 수정 2019.11.06 07:12        배근미 기자

금감원, 보험·은행업계와 가상계좌 입금자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금감원, 보험·은행업계와 가상계좌 입금자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가상계좌 부여 및 보험료 수납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부당한 방법으로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원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계좌란 보험사의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를 뜻한다. 보험사는 가상계좌로 입금된 보험료를 동 계좌를 부여받은 고객 보험료로 인식해 수납처리한다.

국내 10개 손보사 기준으로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건수는 2017년 4074만건, 2018년 4296만건, 올 상반기 2189만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실제 입금자와 계약자의 동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가상계좌로 입금할 때 입금인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보험 모집조직은 이런 점을 악용해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를 일삼는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은 실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6회 연속납입한 경우 손보사 장기보험계약 2년 유지율은 34%로 전체 70.6%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다.

그간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 명의로 입금시 보험료 수납을 제한하는 등 자체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 왔으나,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 검사를 통해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보험료 10억원을 대납하는 악용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2개월간 가상계좌를 운영 중인 38개 보험사 및 15개 거래은행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업권별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12월까지 추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TF개선안에 따라 보험사와 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 보험사의 가상계좌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허위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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