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통과시킨다”더니 또 삐그덕
4차산업 기술 기반 신약경쟁, 데이터 확보 여부가 관건
“이번엔 통과시킨다”더니 또 삐그덕
4차산업 기술 기반 신약경쟁, 데이터 확보 여부가 관건
‘데이터 3법’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오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약속했지만, 1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도 ‘데이터 3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말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27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나머지 2법은 국회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경쟁력은 세계 63개국 중 31위에 불과하다. 중국(12위)과 대만(13위), 인도(19위)에도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기업(직원 100명 이상)은 2017년 기준 7.5%에 불과하다. 또 국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한 기업은 전체의 약 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데이터 관련 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빅데이터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2년까지 100만명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핀란드는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핀젠을 구축, 약 50만명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럽연합 ‘유럽 데이터경제 육성’ ▲일본 ‘Society 5.0’ ▲중국 ‘빅데이터 산업발전계획’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의료 데이터는 환자의 구체적인 치료 기록을 담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환자 특성을 고려한 정밀의료와 AI 헬스케어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어 주요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데이터3법 통과를 지연시켜) 국내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바이오산업의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은 완벽히 가로막힌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데이터를 활용한 관련 바이오 산업을 일으킬 법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의료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발목이 잡혀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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