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난장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연설을 훼방하고 당원들을 선동해 연설회장의 분위기를 해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향해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향후 모든 전당대회장 출입금지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오전 긴급 비대위 회의를 개최한 결과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하여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였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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