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김정은 찬양한 50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09 11:29  수정 2025.08.09 11:30

北 활동 찬양·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 반포한 혐의

法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 있어"

수원지방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SNS상에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3일 본인 계정 페이스북에 '사적소유에 기초한 불평등과 특권이 합법화된 반인민적인 사회'라는 제목으로 2022년 1월21일자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인용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2023년 2월까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각각 반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북한의 일반적인 선전 논조에 해당하는 노동신문 기사 내용을 개인적인 공간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글을 게시한 의도, 게시물의 전체 맥락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판사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다수 반포했고 게시한 글의 수, 표현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계정에 글을 게시한 것 외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추가적인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인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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