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50억원으로 최대…평균 배상비율 23%
사건 재조사 착수 후 1년 5개월 만에 최종 판단
신한은행 150억원으로 최대…평균 배상비율 23%
사건 재조사 착수 후 1년 5개월 만에 최종 판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은행들이 25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KIKO를 판매했던 은행들에게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이 판단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12일 금융위기 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인 KIKO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총 255억원을 배상토록 조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른 은행의 배상비율은 평균 23%로, 피해 기업별로는 15~41% 수준이다.
은행별 손해배상금을 보면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DGB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 등 순이었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과 동시에 KIKO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와 이후 마련된 KIKO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지난해 7월 4개 피해 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KIKO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함에도, 판매 은행들이 4개 기업과 KIKO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했다고 봤다.
아울러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 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비율을 정했다고 전했다.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KIKO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 산정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관련 기업들에게 분조위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의 나머지 KIKO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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