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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키코 피해에 은행 배상금 255억 '철퇴'


입력 2019.12.13 10:00 수정 2019.12.13 09:40        부광우 기자

신한은행 150억원으로 최대…평균 배상비율 23%

사건 재조사 착수 후 1년 5개월 만에 최종 판단

신한은행 150억원으로 최대…평균 배상비율 23%
사건 재조사 착수 후 1년 5개월 만에 최종 판단


외환파생상품 키코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은행들이 25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금융감독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은행들이 25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KIKO를 판매했던 은행들에게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이 판단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12일 금융위기 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인 KIKO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총 255억원을 배상토록 조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른 은행의 배상비율은 평균 23%로, 피해 기업별로는 15~41% 수준이다.

은행별 손해배상금을 보면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DGB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 등 순이었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과 동시에 KIKO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와 이후 마련된 KIKO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지난해 7월 4개 피해 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KIKO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함에도, 판매 은행들이 4개 기업과 KIKO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했다고 봤다.

아울러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 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비율을 정했다고 전했다.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KIKO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 산정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관련 기업들에게 분조위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의 나머지 KIKO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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