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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확대?…“현금 없으면 분양받기 힘들어졌는데”


입력 2019.12.19 06:00 수정 2019.12.19 17:29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핀셋 적용’ 한 달 만에 상한제 지역 확대

“청약열기 지속…또 현금부자 잔치 우려”

‘핀셋 적용’ 한 달 만에 상한제 지역 확대

“청약열기 지속…또 현금부자 잔치 우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모습.ⓒ데일리안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모습.ⓒ데일리안


정부가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핀셋 적용’한 이후 약1달 만에 새로운 적용지역을 추가했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서울에서 대출 없이 집 사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분양 시장도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월 6일 서울 27개동(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이후 약 1달 만에 서울 13개구 전지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구)과 정비사업 이슈지역(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 등 37개동) 그리고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지인 경기도 과천시와 대입 정시확대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이슈 등으로 교육특수가 발현된 양천구가 포함됐고, 정비사업이 한창인 한강변 동작구도 분양시장의 규제가 더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높은 선호와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저렴해질 분양가에 대한 이점이 더해지며, 당분간 분양시장에 대한 청약 열기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택지비와 건축비에 일정 가산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아파트 고분양가를 통제하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분양시장의 과열 현상은 연 초보다 강해진 분위기”라며 “서울 대부분의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해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겠으나, 경기권으로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서울의 경우 급상승하는 아파트 분양가격과 정부의 규제로 인해 대출이 막히면서 현금부자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여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 유인 했다면, 이번 정부는 ‘빚내서 집 사지 말고, 현금 있는 사람만 사라’는 것”이라며 “이미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통한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 현금 부자들 위주로 청약 시장 과열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 분양가격이 높은데 대출까지 막힌 상황에서 사실상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울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다”며 “이로 인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2112만원이었지만, 올해 10월에는 2670만원으로 26.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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