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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통과로 의료빅데이터 활용 물꼬 트이나


입력 2020.01.14 06:00 수정 2020.01.13 17:54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업계 “늦었지만 두 팔 벌려 환영”

네이버, 카카오 등 AI 기반 의료 데이터 사업 박차

카카오는 투자전문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현대중공업지주,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만들었다.


국회가 가명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련 규제를 푸는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면서 의료 빅데이터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특히 원격의료, 정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기대되면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오명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확보한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의료데이터를 전자화해 저장하는 전자의무기록(EMR) 도입률은 92%에 달하며 축적된 의료 빅데이터는 6조건을 넘어선다.


그러나 기존에는 의료·건강정보를 활용할 때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해 기업이 의료정보 기반의 빅데이터로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하기엔 애로사항이 많았다. 앞서가는 중국, 미국에 비해 정밀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 뒤처진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즈옌컨설팅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의료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45억8000만위안(약 780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60% 이상 커졌다. 오는 2024년에는 483억 위안(약 8조24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클리닉, 건강관리 등의 비지니스 모델이 이미 응용 단계에 이르면서 의료 빅데이터 활용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Sentinel Initiative, 유럽의 ENCePP 등 전 세계적으로도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헬스케어 기술을 연구개발(R&D)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빅데이터 강국’으로 가기엔 넘어야 할 산 많아


물론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관련 산업이 당장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가명화된 개인정보일지라도 통계작성, 연구목적, 공익적 기록보전 용도 등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상용화 단계로 올라서기엔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업계는 연구개발(R&D)에라도 활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정보기술(IT) 업체와 제약사, 병원 등은 이미 헬스케어 사업을 준비해왔다.


네이버는 수년 전부터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네이버는 2018년 12월 대웅제약과 헬스케어 합작법인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보유 중인 의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분석 툴을 만든다. 대웅제약은 이 과정에서 헬스케어 관련 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은 2018년 9월 의료정보보호시스템 인증인 'ISO27799'를 획득했다. 의료정보보호시스템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의료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및 개인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실무 지침으로, 환자의 의료 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다.


2018년 8월 카카오 역시 투자전문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현대중공업지주,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비식별·익명화된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구조화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인력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규제를 풀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인력을 양성하는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들 나라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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