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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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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 특위와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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