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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국무회의 의결…국토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 시대 개막”


입력 2020.03.31 11:00 수정 2020.03.31 09:5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플랫폼 운송사업 신설’

“플랫폼 운송사업자 기여금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것”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타다 금지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창의적인 시도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활발한 투자유치와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며 “택시도 플랫폼과 결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법률은 변화된 시대에 맞게 기존 업역 체계를 새롭게 개편해 플랫폼 사업을 신설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법은 1962년 법 제정 이후 버스, 택시를 중심으로 경직된 여객 운송업 체계를 유지해왔다.


양적 팽창 시대에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기존 틀을 유지해왔으나, 오프라인 중심의 법률체계가 온라인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고 정해진 노선, 정해진 구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획일적 규제의 적용을 받아 사업자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제한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은 이번 법률 개정의 가장 큰 변화”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순 중개 서비스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개발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어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빠르게 서비스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중개서비스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자는 아니므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기존 택시 차량․기사․서비스에 신속하게 접목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직접 운송사업을 하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유연한 사업 운영과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렌터카를 통한 탄력적인 차량 조달도 가능하게 돼 사업자의 차량확보 부담은 줄어들고, 다양한 차량을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와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택시-플랫폼 업계의 상생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플랫폼 운송사업 도입의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택시를 활용하는 기존 운송가맹사업도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된다. 국토부는 “플랫폼 가맹사업을 통해 가맹사업 브랜드별로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되고, 요금 등 규제가 완화돼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승차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가 이동 서비스의 기본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장에 조속히 출시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규제 샌드박스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심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또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해 합리적으로 세부제도를 설계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은 플랫폼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매출연동, 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 스타트업은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도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송수요와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최대한 유연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기여금 수준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하위법령 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4월 중 출범하고 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빠르면 7월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의 성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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