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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학교 안 가도 출석 인정…가정 학습도 제한적 허용


입력 2020.05.07 19:31 수정 2020.05.07 20:42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에어컨은 창문 3분의 1 열고 틀기로

코로나 때문에 시험 못 보면 작년 성적 적용 검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도 교육청과 협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 및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

등교 수업이 시작된 후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또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가정 학습'을 하겠다고 학교 허락을 맡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2주∼한 달가량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도 교육청과 협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 및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 학생들은 열이 나거나 목이 아파 기침을 하는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한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자가 진단을 해서 의심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곧바로 학교가 아니라 선별진료소로 가서 코로나19는 아닌지 진료·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 진단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해서 학교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13일 등교 예정인 고3 학생들은 이날부터 제출을 시작했다.


자가 진단 항목에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여부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 등이 포함됐다.


자가 진단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생활 방역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생활화하려는 교육 당국의 조처다.


기저질환(지병)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동안에는 증빙서류 제출 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증상이 없는 학생도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까지는 가정 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은 보통 가족 여행이나 박물관·유적지 견학 등 현장 체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를 타당하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은 시도·학교별로 다른데 보통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가량 허용한다.


가정 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일부 학부모들이 요구한 '등교 선택권'을 사실상 수용하는 조처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나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진자 발생 등 때문에 중간·기말고사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도 발표했다.


학교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확인되는 학생은 즉시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심 증상이 있었던 학생이 검사 결과 양성(확진자)으로 판정되면 나머지 학생·교직원은 모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귀가한다. 이후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소독, 밀접 접촉자 분류, 원격수업 전환 등 추가 조처가 이뤄진다.


앞으로 모든 학생·교직원은 등하교 및 수업 시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한다. 점심 식사 등 불가피할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학교 일과 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은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한다. 교실 내 에어컨은 공기 순환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금지할지 검토했으나,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여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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