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인터넷업계, 정부에 ‘n번방 방지법’ 검열·역차별 문제 공식 질의


입력 2020.05.11 12:38 수정 2020.05.11 12:39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사적 검열 논란 발생 우려

“국내 사업자만 의무 추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종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종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제기되는 사적 검열·국내 업체 역차별 등 우려에 대해 정부에 공식 질의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공동 질의서에서 “인터넷기업들은 사생활 보호·통신비밀 보호·표현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및 사적 검열 논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메일·개인 메모장·비공개 카페 및 블로그·클라우드·메신저 등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은 연락조차 쉽지 않아 규제 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 반면, 결국 국내 사업자에게만 또 하나의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사 문자메시지(SMS) 등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 규제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 등도 질의서에 포함됐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의 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IDC가 작동하지 않아 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돼 역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은 “과도한 중복 규제이자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해외 사업자들의 리전이나 임대 IDC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고 공정하게 법의 적용이 가능할지, 국내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은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