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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강화에 무주택자들 갑갑…“내집마련 더 어려워졌다”


입력 2020.05.13 05:01 수정 2020.05.12 22:23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비규제지역도 제한 강화, 투기수요 차단…시장 반응 ‘냉랭’

수요자 “내집마련 말고 임대주택 살란 말이냐”…추가 풍선효과 우려도

한 예비청약자가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한 예비청약자가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정부에서 비규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추가 규제를 내놨다. 이에 청약 투기세력 제거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청약광풍을 잠재우긴 어렵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무주택자들의 재산증식 방법 차단과 더 어려워진 내집마련, 또 다른 풍선효과 등에 대한 우려로 수요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이번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하면,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전매제한 강화 규제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최근 무주택자여도 만점에 가까운 청약가점을 갖고 있어야만 당첨이 가능하자, 애초에 초피(계약금을 내기 전 붙은 웃돈)를 내고 분양권을 사서 내집마련을 하는 수요가 발생했다. 이젠 그 방법조차 막혀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청무피사’도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무피사는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의 줄임말로 청약당첨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을 반영한 신조어다.


또한 대출규제 등으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자 수도권 분양권 매매를 한 돈으로 서울에 내집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생겨났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방법도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다.


한 수요자는 “이렇게 하면 청약당첨을 포기하고 초피가 붙은 분양권 매입을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시 청약에 목을 매게 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제 새 아파트에는 취등록세까지 더해져 집값은 더욱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는 내집마련 할 생각 말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단신도시의 경우 전매제한이 3년으로 투기수요가 접근하기 힘든 구조임에도 지난달 분양한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는 최고경쟁률을 50대 1까지 기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번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청주, 천안, 아산 등의 지역들이 주목받는 분위기다. 다만 풍선효과가 점점 밖으로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비규제지역이라는 장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다시 서울로 수요자들이 쏠릴지 지켜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사실상 광역시 등 수도권 청약시장에서는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위한 형태가 많았는데 이젠 이런 거래가 완전 봉쇄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청주의 경우 최근 매매가격이 조금 오르는 분위기다”며 “다만 천안, 아산까지 풍선효과가 계속 남하할지 다시 서울 등 중심으로 다시 유턴할 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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