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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발등의 불’ 껐지만...정상화 ‘험로’


입력 2020.05.14 12:27 수정 2020.05.14 12:48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그룹 차원 경영난 타개 의지 천명 '정부 지원 화답'

총 2조2천억 유동성 확보에도 자금난 해소 어려워

코로나19 사태 지속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 될 수도

여객기를 화물기로 변경한 대한항공 A330.ⓒ대한항공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면서 경영위기를 맞은 대한항공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에 이은 그룹 차원의 지원으로 발등의 불은 끄게 됐지만 자금난을 완전히 해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태원 클럽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자산 매각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진칼은 14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해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총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전날 약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지분 29.96%를 보유한 한진칼은 지분 변동없이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서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진칼은 현재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에 주주배정 물량 이상을 청약할 예정으로 자산 매각과 담보 대출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전날 이사회에서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 단위 규모의 유상증자는 1962년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대규모 금융 지원에 상응하는 자구책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지원한 1조2000원을 포함,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 확충이 이뤄지게 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대한항공에 항공화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7000억원, 주식전환권이 있는 영구채권 3000억원, 자산담보부 차입 2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이자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이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면서 대한항공의 경영난 타개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규모 금융 지원에도 화답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전경.ⓒ한진그룹

이로써 대한항공이 급한 불을 끄면서 한숨 돌리게 됐지만 이번 유상증자로 현재의 자금난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지원과 유상증자를 합쳐 총 2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대한항공이 5·6월 두 달간 상황해야하는 채무 규모만 8700억원에 이른다. 또 항공기 리스(대여)료 등 매월 지출되는 고정비 규모도 5000억~6000억원에 달한다.


현재의 자금난이 비용 지출 대비 수입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있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전체 실적 중 여객 매출은 약 70% 가량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80~90%가 줄어든 상황이다. 여객 실적 감소를 화물 실적으로 메우기 위해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는 고육지책까지 활용하고 있지만 실적 비중 차이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돼 여객 실적 증대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는 국제선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운항 해당 국가의 상황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완화되는 듯 했던 국내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항공업계의 한숨이 깊어질 전망이다.


현 사태가 완화되지 않으면 자금난은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추가 유동성 마련에 직면하게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내놓은 서울 송현동 부지 등 비주력 자산 매각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인데다 매각이 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점이 고민되는 지점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항공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저비용항공사(LCC)뿐만 아니라 대형항공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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