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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텍트 시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강화 나선다


입력 2020.06.25 11:00 수정 2020.06.25 09:5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부터 디지털 공정경제 기반 정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부터 디지털 공정경제 기반 정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이슈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플루언서 쇼핑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언택트 시대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이 같은 온라인·디지털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하반기부터 정책 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5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위의 대책을 보고하고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와 온라인 중개 편리성 때문에 음식배달, 전자상거래 등 모든 산업영역으로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다. 음식배달앱 결제자수, 결제금액은 2018년 1월 533만명, 2960억원에서 지난해 1월 945명, 6320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오픈마켓(15.9%)이 일반 온라인판매(9.9%)를 일찌감치 넘어섰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올해 1분기 앱마켓 다운로드 수가 12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러나 사업 영영이 확대되면서 입점업체, 소비자, 경쟁플랫폼 대상 각종 불공정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로 플랫폼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수수료·광고비 부담전가 등) 경험은 오픈마켓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 39.6% 순이었다.


또 온라인 거래규모 증가에 비례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 피해도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2013년 4939건에서 2018년 상반기 4만605건으로 10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독과점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 진입을 방해하고, M&A를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해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반면 플랫폼 다면시장 특성상 기존 법기준에 따른 법집행이 용이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평면적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다.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정거래법은 기준이 미흡하여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갑을관계 구축 ▲디지털 소비자 보호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디지털 공정경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혁신성장을 위해 (가칭)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시장 진입 및 혁신 의욕을 촉진하면서 시장형성 초기부터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립되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대상 비용 전가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별도 심사지침을 올해 말까지 제정한다. 판촉사원 제공행위 등을 규율하는 오프라인 중심 현 규정으로는 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온라인 거래 특성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의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최근 배달앱 ‘요기요’가 입점 음식점에게 자신의 앱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한 것을 제재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배달앱-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도 이뤄진다. 올해 말까지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내년 6월까지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취급, 배타조건부 거래 등 경쟁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해 시장진입과 경쟁을 촉진한다. 독과점 플랫폼이 거래상대방에게 경쟁 플랫폼과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 시 경쟁사 서비스는 아래로 배치하는 사례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플랫폼 다면시장 특성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경제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신산업 시장 특징을 반영한 신규진입 가능성과 동태적 효율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과 2위(요기요)·3위(배달통) 배달앱을 소유한 딜리버리히어로 결합을 면밀히 심사 중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은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성장발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성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양극화를 해소해 포용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출현·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경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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