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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공수처 전쟁-하] 통합당, 추천권 침탈 방어전략 고심


입력 2020.06.29 00:30 수정 2020.06.30 08:17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정부·민주당, 공수처 설립 강행 드라이브 박차 움직임

통합당, 총력 견제 방침…"출범 자체 막을 방법 없다" 회의론도

공수처장 야당 추천권까지 빼앗으려는 민주당 움직임에 강력 반발

"합법적 비토권 지켜내며 끝까지 국민 향해 공수처 부당함 알릴 것"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 의장석에 앉아 있는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 의장석에 앉아 있는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빠르면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 임명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혹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끝나는 대로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막강한 권한 행사를 통해 검찰개혁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공수처가 또 하나의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총력 견제에 나설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통합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은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176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한 정부여당의 공세에 공수처의 출범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공수처법 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 위원 2명의 목소리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만큼은 견제하는 수가 최선이라는 관측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며 나머지 4명은 여당에서 2명, 교섭단체로 한정된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될 수 있는 구조로, 통합당 몫 추천위원 2명이 최대 한도의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통합당이 행사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비토권마저 거대여당이 뺏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국회서부터 공수처 설립을 주도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여야의 합의 없는 공수처 설립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통합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특정 기한을 정해 압박에 나서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당 기한 안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해달라는 요청을 내놓기도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에 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한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에 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한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통합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같은 당 42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임명과 관련해 국회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규정했으며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추천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1회에 한해 재추천하도록 확실히 명문화했다.


유 의원은 발의와 함께 "백혜련 의원은 야당 교섭단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여당이 야당 몫까지 직접 추천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안까지 발의했다"며 "이는 상위법인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은 물론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통합당은 야당에 합법적으로 보장된 비토권을 지켜내며 지속적인 견제를 통해 국민들에 공수처 강행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법조인 출신의 한 통합당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제 남은 관건은 국민들이 이 공수처라는 새로운 권력 기관의 무서운 민낯을 알아주는 것"이라며 "앞서 우리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만큼 헌재에서 이 법의 위헌성에 대한 공명정대한 평가를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합심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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