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 위해 김건희 여사 석사 학위 취소"
지난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서 석사 학위 취득했으나 논문 표절 논란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 착수…대학원위원회서 심의·의결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2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이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숙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는 석사 이후 국민대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이에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의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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