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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심서 징역 4년 실형 선고


입력 2020.06.30 18:26 수정 2020.06.30 18:2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조국 일가 투자한 코링크PE 실소유주

무자본 M&A, 횡령 등 혐의 인정

조국 아내 정경심과 공모혐의는 대부분 무죄

증거인멸·은닉 교사만 유죄로 인정

코링크PE 실소유지 조범동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링크PE 실소유지 조범동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조국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무자본 M&A 등 수법을 통해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조씨는 코링크PE 대주주이자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며 '익성이 실소유자'라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WFM 등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도 상당 부분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범죄가 권력형 범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에서 공소가 제기됐지만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 증식하고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했다는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 대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2017년 3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납입한 5억원에 대해 조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회삿돈 1억5,700만원을 횡령하는데 공모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씨의 개인 간 돈거래로 판단, 정 교수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1억5,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정 교수 남매가 총 10억원을 대여한 데 대한 이자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는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인식을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자 약정액을 14억원이 아닌 100억원으로 거짓 변경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가 출자 약정액 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받고 운영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조씨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자료삭제 및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 일 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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