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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안 한다는 특약 걸면 되나요?”…집주인 문의 빗발


입력 2020.07.21 06:00 수정 2020.07.21 13:26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비수기 불구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매물 잠김 현상

임대차3법 피하려 “특약 걸자”…소급 적용 시 효력 없어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요즘에 전세 재계약 앞두고 있는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연락 많이 오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마포구에 위치한 A공인중개소 관계자)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예고하면서, 어리둥절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상황 파악을 위한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21일 부동산114 아파트 주간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08%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동(0.45%), 송파(0.23%), 구로(0.21%), 성북(0.18%), 용산(0.09%), 영등포(0.06%) 순으로 올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전세시장은 7~8월 여름 비수기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높이는 추세다”며 “여기에 본인 거주 혹은 월세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경우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조만간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중이다.


송파구에 위치한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10월이나 11월에 전세 재계약이 다가온다면서 임대차 3법이 개정되기 전에 미리 계약서를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격변동이 크게 없던 전셋집들도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한동안 전셋값 인상이 어렵단 생각에 시세 수준으로 맞추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보할 수 있다.


임대차 3법을 앞두고 마음이 급한 건 세입자들도 마찬가지다. 치솟는 전셋값에 매물까지 자취를 감추자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막막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C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요즘에 마땅한 전세 매물 구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잘 안 보여주려는 기존 세입자들도 있다”며 “그래서 집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겠다는 임차인 비율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약을 걸고 전세계약을 진행하려는 집주인들도 등장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2년 후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 등 각자의 사정에 맞춘 특약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소급 적용까지 확정될 경우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3법을 처음 겪다보니 시장이 혼란스럽다”며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된다면 특약 조항의 효력이 무력화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금보다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현재 오르고 있는 전셋값은 임대차 3법의 영향보다는 크게 오른 집값만큼 전셋값이 따라 오른 수준이다”고 분석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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