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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10주년③] 대세로 자리 잡은 ‘스트리밍’…명과 암은?


입력 2020.08.28 07:00 수정 2020.08.27 20:35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데이터센터 건립 시 환경 파괴 우려…전력 과다 소비 문제

늘어난 ‘망 사용료’ 부담에 ISP-CP 간 ‘글로벌 소송전’까지

강원도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전경.ⓒ네이버 강원도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전경.ⓒ네이버

스마트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된 지 10년을 맞았다. 2010년 8월 26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잇달아 내놓은 무제한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불러왔고, 콘텐츠 소비 형태가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뀌며 관련 산업도 확대됐다. 반면 망 사용료 부담 소재에 대한 기업 간 갈등과 폭증한 데이터량을 처리하기 위해 증설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환경 파괴 문제 등 부작용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편집자주)


모바일 네트워크는 10여년 동안 3세대 이동통신(3G)에서 시작해 롱텀에볼루션(LTE)를 거쳐 5G까지 진화를 거듭해왔다. 전송 속도는 몰라보게 빨라졌고, 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데이터 사용량도 폭증했다.


자연스레 콘텐츠 소비 패턴은 다운로드에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화했다. 10년 전 스마트폰 초기에는 원하는 노래 파일을 PC에서 다운받아 폰으로 옮겨 재생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멜론’ ‘벅스’ 등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감상하는 것이 더 익숙해졌다.


영화 등 대용량 콘텐츠도 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스트리밍을 통해 소비된다. 지난 6월 5G 기준 국내 1인당 월 데이터 트래픽은 24기가바이트(GB)를 넘어섰다.


스트리밍 방식은 초고속·초저지연·대용량의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힘입어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게임 콘텐츠 소비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빠르고 편리하기만 한 이 방식에도 어두운 면은 존재한다.


ⓒ구글 ⓒ구글

◆이산화탄소 발생, 영상 30분 시청=자동차 6.3km 주행


폭증하는 데이터는 허공에서 그냥 처리되지 않는다. 클라우드, 게임 등 온라인상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설인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


문제는 데이터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와 과도한 전력 소모량도 문제로 거론된다.


프랑스 환경 단체 ‘시프트 프로젝트’는 온라인 영상을 30분 재생할 때 1.6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차량을 6.3km 주행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동일하다.


전력을 소비하며 열을 받은 데이터센터를 식히는 데 드는 에너지도 어마어마하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올해 세계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을 연간 약 1조9000억 킬로와트시(kWh)로 추산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전기 사용량의 4배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환경 파괴 우려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지자체와 기업이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경기도 용인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일부 지역 주민이 “엄청난 전자파가 발생하고 냉각탑에서 오염물질이 나와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이에 네이버, 삼성SDS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바람이 많이 불고 소양강댐 수력 발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원도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등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넷플릭스(위쪽), SK브로드밴드 로고.ⓒ각사 넷플릭스(위쪽), SK브로드밴드 로고.ⓒ각사

◆넷플릭스-SKB, 망 사용료 ‘무임승차’ 글로벌 소송전 비화


데이터를 전송하는 ‘망 사용료’ 부담에 대해 기업들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망을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CP는 소비자들에게 이미 이용 요금을 받는 ISP가 CP에게 망 이용료를 받는 건 ‘이중부과’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ISP인 SK브로드밴드와 CP인 넷플릭스 간의 소송전이다. 넷플릭스가 지난 4월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넷플릭스는 통신사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이 입법예고될 예정으로, 사업자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IT업계 관계자는 “무제한 요금제 출시 후 꾸준히 증가해오던 데이터 트래픽은 5G 시대를 기점으로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늘어난 콘텐츠 소비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망 사용료 소재와 데이터센터 증설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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