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3곳 중 1곳만 기한 내 제출…미제출업체 "영업실적 없어서" 최다
'무응답' 113곳 중 8곳은 폐업…당국 "나머지 업체도 10일까지 제출하라"
국내 P2P업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37곳 가운데 금융당국 요구에 따라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78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 후속조치로 P2P대출 전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6일까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결과 적정의견을 제출한 곳은 78곳이라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P2P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작년 말 기준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 제출 결과 P2P연계대부업체 237곳 가운데 회신에 나선 곳은 절반 가량인 124곳에 그쳤고 이중 7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업체 가운데 78개사는 '적정의견'을 제출했고 나머지 1곳은 '의견거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26개사가 '영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12개사는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이 곤란하다고 회신했고, 7개사는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신이 없는 113곳 가운데 8개사는 폐업을 신고했고 105개사는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번 1차 전수조사에서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 업체에 대해서는 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제출 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정 및 의견거절을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 시 현장검사 등을 실시해 대부업법 상 등록취소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금융당국에 회신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 명령에 나선 상태다. 금융당국 측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검사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제재와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1차 전수조사에서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라도 관련법령 상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인과 대주주, 임원 등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서 등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준비사항이 부실한 경우 등록 신청이 제한된다.
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심사와 함께 물적설비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등록요건을 충분히 갖춘 업체에 대해서만 P2P업 등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운영 중인 업체들도 내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영업'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이 경우 신규 영업이 금지되며,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 회수와 투자자 원리금 상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할 예정"이라며 "또한 등록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고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