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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선거 의혹' 정정순, 끝내 소환 조사 없이 법정행


입력 2020.10.15 16:25 수정 2020.10.15 16:26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국정감사 이유로 검찰 자진출석 거부

공소시효 만료 당일까지 "국감 해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5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지검은 4·15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ㄱ씨, 후원회장 ㄴ씨, 청주시의원 ㄷ씨 등 4명을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정 의원 수행비서 ㄹ씨,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ㅁ씨 등을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오늘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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