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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을왕리 음주사고' 청원에 답변…"안타깝게 생각"


입력 2020.10.27 14:02 수정 2020.10.27 14:0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술 한 잔이라도 운전하면 단속된다' 인식 확산시킬 것"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에도 "합당한 책임 물을 예정"

청와대가 27일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가 27일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가 27일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두 청원은 각각 27만4000여명, 63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기존 음주감지기를 사용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 분자를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음주단속 활동을 펼쳐왔다"며 "그럼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금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경찰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두 사건을 면밀히 수사한 끝에,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 송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을왕리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신속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재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차장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겠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차장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및 전문 심리상담 등을 병행할 것"이라며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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