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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중정년 특별퇴직 실시


입력 2020.12.17 17:44 수정 2020.12.17 17:44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은행권에서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네번째다.


17일 금융권에 따름녀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준정년 특별퇴직자 중 책임자급과 일반 행원에게는 36개월치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관리자급 중 1967~1971년생에게는 33개월치, 1972년 이후 출쟁사는 27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자녀학자금으로 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의료비 명목으로 1000만원, 재취업·전직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전직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개인적인 경력 목표에 따라 퇴직 후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금피크 특별퇴직은 1966년생까지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1965년생에게는 약 25개월치, 1966년생에게는 약 31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일시 지급한다.


이 밖에도 자녀학자금(1인당 최대 2000만원), 의료비(1965년생 1000만원, 1966년생 2000만원), 재취업·전직지원금(1965년생 1000만원, 1966년생 30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준정년 특별퇴직과 임금피크 퇴직자의 퇴직 예정일자는 이달 31일이다. 추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조직 활력 및 인력 효율성 제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 등을 감안해 임금피크,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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