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특검 청구'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재차 기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4 02:17  수정 2025.11.14 02:18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있어…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어"

박 전 장관, 심문 막바지에 직접 진술…"계엄 막으려 해…피해 끼쳐 죄송"

특검, 추가 증거 확보 등 혐의 보강하기도…향후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두 번째로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4시간4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심문 막바지에 직접 진술 기회를 얻어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하고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4용지 235쪽의 의견서와 163장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박 전 장관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확보하는 등 혐의 보강에 나섰다.


해당 문건에는 '민주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11일 지난 1차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특검팀이 향후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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