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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입력 2021.01.27 10:14 수정 2021.01.27 10:14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신한금융투자는 2020년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2월 19일까지 무료로 실시한다.ⓒ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2020년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2월 19일까지 무료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납부하는 과세 제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 내방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윤형식 WM솔루션부장은 “당사는 각종 신고대행 서비스를 비롯해 절세컨설팅, 자산승계 전략 등의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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