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시스템 기계적 결함 없어…충돌직전 가속페달 최대치 작동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절친한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의 사망으로 이어진 지난해 테슬라 차량 사고에 대해 경찰이 당시 운전을 한 대리기사의 실수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와 사고현장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운행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인 대리기사 최모(6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용산구 한남동 고급아파트 '나인원한남' 지하주차장에서 1억원대 차량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가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차주 윤모씨가 사망했다. 사망한 윤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교·대학 동기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갑자기 차량이 통제가 되지 않았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최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사고 차량 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사고 차량 제동시스템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달 19일 경찰에 전달했다.
또 운전자 주장과 달리 운행정보 검사 결과에서는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 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고 가속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현장 CCTV 영상에서도 브레이크등은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은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을 시작했으며 4초 전부터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당시엔 시속 약 9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원인은 사고 충격으로 인해 리튬배터리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차량의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 문은 내부에서 레버를 작동했어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운전자 옆자리에 타고 있던 차주 윤씨는 충돌 이후 자력으로 차를 탈출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테슬라 모델X는 전원 공급이 끊기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는데, 충격으로 차체가 크게 손상되면서 내부에서도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당시 소방관들이 트렁크를 통해 윤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윤씨는 윤 전 총장과 충암고, 서울대 법대 동기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후에도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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