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해양수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발굴과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초기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5월 31일부터 ‘2021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 R&D성과를 바탕으로 한 기술의 혁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등을 선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2020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 지정제도는 5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대상의 직접 생산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신청·접수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해수부의 설명이다.
신청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해수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31일부터 연중 상시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기술의 혁신성 평가는 크게 2단계,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시장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세부내용은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대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평가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납품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등은 물품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인 ‘혁신구매 목표제’의 적용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