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이 아침부터 움직임 보다가 시교육청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듯"
"청사에 지하주자창 없어…차량 1대 없어져도 '압수수색 나가냐' 물어봐"
"윤석열 사건, 고발인 소환조사하면 바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점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자들이 공수처 차량 움직임을 보고 있다"며 사전 유출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당시 일부 취재진이 미리 청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 청사는 독립청사가 아니어서 기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고, 그날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취재진이) 그날 아침부터 저희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시교육청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는 지하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차량들이 1층 외부에서 볼 때 그대로 노출 된다"며 "차량 1대가 없는 것 가지고도 '압수수색 나가냐' 물어보는 등 기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김 처장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응하지 않도록 하는 대검찰청 예규와 관련해 "상위법령(공수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해당 부분을 검찰·경찰과 논의하지 말고 법령을 만들 수 있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말씀대로 법령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참고 하겠다"고 답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발인을 소환조사하면 바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점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입건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 데 그 방법으로 '고발인 조사 등'이라고 돼 있다"며 "수사 보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 사건 처리 현황을 묻는 질의에 "1570건 정도가 접수됐고, 900건은 이미 처리했으며 600여건이 아직 분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