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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서울시교육청 압색, 정보 사전유출 아냐…기자들이 차량 움직임 살펴"


입력 2021.06.18 14:24 수정 2021.06.18 17:3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취재진이 아침부터 움직임 보다가 시교육청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듯"

"청사에 지하주자창 없어…차량 1대 없어져도 '압수수색 나가냐' 물어봐"

"윤석열 사건, 고발인 소환조사하면 바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점 고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자들이 공수처 차량 움직임을 보고 있다"며 사전 유출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당시 일부 취재진이 미리 청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 청사는 독립청사가 아니어서 기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고, 그날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취재진이) 그날 아침부터 저희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시교육청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는 지하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차량들이 1층 외부에서 볼 때 그대로 노출 된다"며 "차량 1대가 없는 것 가지고도 '압수수색 나가냐' 물어보는 등 기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김 처장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응하지 않도록 하는 대검찰청 예규와 관련해 "상위법령(공수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해당 부분을 검찰·경찰과 논의하지 말고 법령을 만들 수 있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말씀대로 법령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참고 하겠다"고 답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발인을 소환조사하면 바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점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입건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 데 그 방법으로 '고발인 조사 등'이라고 돼 있다"며 "수사 보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 사건 처리 현황을 묻는 질의에 "1570건 정도가 접수됐고, 900건은 이미 처리했으며 600여건이 아직 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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