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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좀비로 만들 ‘사회연대기금법안’


입력 2021.06.24 07:15 수정 2021.06.23 17:09        데스크 null (desk@dailian.co.kr)

여당, 민심 악화 의식 급조…실효성 없어

'상생강요 3법' 기업 반발…여론 역풍도

기업가정신 위축시키는 법안 철회해야

국회 본회의 모습ⓒ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본회의 모습ⓒ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상생연대 3법안’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고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일련의 법안들로서, 손실보상법안, 협력이익공유법안 및 사회연대기금법안을 총칭해서 말한다.


이름 잘 짓기로 소문난 민주당이 작년 ‘공정경제 3법’이란 작명으로 재미를 본 데 이어 만든 새로운 ‘3종 세트 법안’이다.


2020년 말 갑자기 국회를 통과한 소위 ‘공정경제 3법’이 실은 ‘기업규제 3법’이거나 ‘기업폭망 3법’이라는 조롱과 비난을 받았듯이, ‘상생연대 3법안’ 역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건전하고 활발한 성장을 방해하여 결국은 국부의 하락을 부추기는 법률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곳에서 3종 법안 모두를 논하기는 지루할 터. 그 중에서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사회연대기금법안’을 잠시 들여다보자.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전제하에, 사회연대협력재단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과 양극화는 경제구조로 인한 문제다. 그 해결은 국가 장기 과제의 하나다.


급격하고 일시적인 재난과 대응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OECD가 발표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산업 생산과 교역량 추이’ 및 ‘세계 제조업 심리와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평상시의 경제활동이 일시적으로 막혀 V자형(字型) 깊은 침체에 빠지고, 그 후 급격히 회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V자의 깊은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 브릿지(bridge)를 건설해 주면 된다는 얘기다. 브릿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예컨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 즉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써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국무조정실장의 허가를 얻어 ‘사회연대협력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미는 영구성을 갖는다는 것으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적 상황이 종식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한다는 의미다.


이는 자칫 상설기구가 되어 각 기업의 이익을 평가하고 그 이익을 탈취하는 영속적인 기구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조직은 필시 기생충처럼 숙주에 달라붙어 숙주를 당장 죽이지는 않지만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갈취한다.


이 기관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되는 셈인데, 재단 형식을 취하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설립 타당성 심사를 피할 수도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연대협력재단은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연대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연대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기업 출연금 또는 기부금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생존문제에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변의 시대에, 과연 어떤 기업이 미래의 투자를 포기하고 의미 있는 대규모의 자금을 기부할지 의문이다. 오히려 법률과 재단을 통한 강제적인 모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사한 사례가 있다.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성키로 했다. 이 기금은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1조원을 조성해 피해 농가를 지원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2017~2019년 첫 3년간 출연액은 734.2억원으로, 3년 목표치인 3000억원의 약 24.5% 수준이었고, 5년차에 접어든 2021년 1월 현재 조성된 기금도 총 1164.3억원 뿐이었으며, 출연기관도 공기업이 73.3%(852.9억원)를 차지하고 민간 기업은 18.6%(217.2억원)에 불과했다(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박사). 당초 목표액과는 달리 극히 일부만 모금되어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다.


기업인의 자율적 책임 하에 기업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항구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매년 이익이 난 기업을 색출해 손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이 재단이 민간 기업들 간 이익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익 조정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써 강제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 재난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때마다 이 기구가 나서서 기업들의 강제로 이익을 조정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동기를 말살하여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들을 좀비로 만들며, 결국은 건전하고 활발한 성장을 방해해 국가 전체의 부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실효성도 없고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에도 맞지 않는 이런 부류의 법안들은 발의자들이 스스로 철회해 주면 좋겠다.


ⓒ

글/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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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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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nard 2021.06.25  02:05
     Royal성균관대(한국최고대)나 Royal서강대(성대다음예우)위로 점프不認定.대중언론통해 자격없는힘뭉쳐 이미지창줄수준.태학.국자감(北京大),볼로냐.파리대資格. http://blog.daum.net/macmaca/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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