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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인상…1kWh당 2백원 후반∼3백원 초반 예상


입력 2021.07.05 05:05 수정 2021.07.04 20:2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친환경차 특례 할인 단계적 축소 방침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국토교통부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국토교통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이 5일부터 상향된다. 구체적인 사용요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았지만 1kWh당 200원 후반~300원 초반대로 책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현재 1kWh당 255.7원인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의 인상안을 이날 공고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사용요금은 2016년 1kWh당 313.1원으로 결정됐으나,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173.8원으로 할인됐다. 정부 특례 할인은 전기차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돼 종료될 계획이다.


요금은 지난해 7월 기본요금 50%·전력량 요금 30%로 할인 폭이 축소돼 255.7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달부터 내년 6월에는 기본요금 25%·전력량 요금 10% 할인으로 축소되고, 내년 7월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 다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서 사용요금이 313.1원으로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할인 특례가 축소·폐지돼도 충전기 사용 요금이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전기차가 휘발유 차보다 연료비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례 할인에 대해 좀 더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전기 요금 체계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한 결과 특례 할인에 대한 로드맵은 이미 지난해 결정돼 추가 연장 등이 어렵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원하는 하반기 완속충전기 보조금 120억원은 지난 1일 공고한 지 하루 만에 모두 동이 났다. 전기차 거주민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건물이 아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조건이 완화돼 하반기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반기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약 8500기로 하반기에는 7500기가 추가 설치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 없다"며 "완속 충전기 수요가 많으니 내년 예산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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