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올 상반기 1771개 업체 2055건 적발
배추김치·돼지고기·화훼류 순 원산지 위반 많아
올해 상반기 동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는 1771곳으로, 135개 품목에 2055건이나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놀해 1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업체를 사전 파악해 집중 단속한 결과, 조사업체 수는 전년보다 17.9% 감소했음에도 적발업체 수는 전년 보다 17.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도 335곳으로 전년 293곳 보다 14.3% 늘었다.
이는 농관원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나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해 배추김치·화훼류·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한 결과다.
실제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이었고,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420건으로 전체적발 건수의 20%에 달했으며,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콩, 쌀, 닭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에 따라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207곳(거짓 149곳·미표시 58곳)을 적발했다.
이 중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혼합,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김치 7500kg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화훼류는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 화훼류 수입업체·화환제작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 91곳(거짓 7곳·미표시 84곳)이 적발됐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꽃바구니로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한 업체는 과태료 9만5000원이 부과됐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가 2월 특허출원 돼 5월부터 현장적용 되면서 이번 특별단속에 활용돼 위반업체 21곳이 적발됐다.
핀란드산 돼지갈비 602kg(70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거래명세표와 박스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업자는 형사입건 됐고, 압수수색 및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최근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디저트 과자 마카롱, 집밥족 증가에 따른 반찬류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됐다.
한 마카롱 제조업체는 전국 40개 매장에 마카롱을 판매하면서 체코산 라즈베리, 베트남산 초코릿가공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고, 반찬류를 제조하는 식품업체는 중국산 고추양념으로 만든 고추장 500kg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해 형사입건 됐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관원은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