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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됐다…금융위 변경 승인


입력 2021.07.13 16:37 수정 2021.07.13 16:3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각각 6.92%, 3.46% 지분 획득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생명 본사 사옥 현판 전경. ⓒ삼성생명

금융위원회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13일 금융위는 제13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상속 등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상속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상속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건은 이외에 남은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를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상속 받는 안건이었다.


이번 대주주 변경 안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면서 대주주 지위를 획득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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