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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복절 모든 도심집회 금지 통보…벌금부과·손해배상청구 방침


입력 2021.07.19 07:14 수정 2021.07.18 21:1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3일 서울 종로일대에서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광복절 연휴인 오는 8월 14∼16일 진보·보수단체의 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시 관계자는 "광복절을 전후해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거나 계획 중인 단체들이 많이 있다"며 "지난16일부터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집회 장소에 다중 집결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집회 금지를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단체들은 집회30일 전부터 개최 신고를 할 수 있다. 시는 주요 신고 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금지 통보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진보 성향 단체인 전국민중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반일행동, 서울겨레하나, 한국진보연대와 보수 성향의 단체인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에 집회 금지 통보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복절 연휴는 통상 집회가 있었고 이번에도 대규모 혹은 쪼개기 집회가 이뤄질 우려가 명백해 광복절 연휴 기간은 금지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의 금지 통보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집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민주노총 집회 관련) 감염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아직 감염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집회 또는 집회 이외의 공통 폭로(노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지난 16일 이후 확진된 환자 3명과 관련해선 "집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보면 확진자 3명은 이달 3일 집회에 참석했고, 증상 발생일은 14∼16일"이라며 "증상 발생일을 고려할 때 집회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최장 잠복기인 14일 범위 이내에 있어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측은 현재, 확진자들과 집회 참석 간 명확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당한 비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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