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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내달 광복절에 풀려나나...재계, 기대 속 촉각


입력 2021.07.22 13:38 수정 2021.07.22 13:38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가석방 심사 조건 갖춰...법무부 내달 초 심사대상에 포함된 듯

심사 통과시 구금해제...취업제한·보호관찰 등 사면보다 제약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위해 靑 결단해야" 목소리 높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사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석방 심사 조건을 갖추면서 당초 제기됐던 사면보다 가석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이 뒤따르는 가석방보다는 사면이 단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최근 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계에서는 석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는 26일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면서 가석방 조건을 갖추게 된다. 법무부는 내달 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두고 재계에서는 내달 이 부회장의 석방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재계에서는 꾸준히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 왔다.


재계를 대표하는 4대 그룹 총수들은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이를 건의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장들이 이를 공식 건의했다.


이미 국민들의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여론이 배 이상으로 높았던 상황에서 재계에서도 필요성을 설파하자 청와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기대가 커져 왔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석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보면서도 경영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가석방보다는 사면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019년 4월 30일 오후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개최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EUV) 7나노 공정으로 출하된 웨이퍼와 칩에 서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지만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권자인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진 않고 구금 상태만 풀려나는 것이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등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 거주지가 제한되고 해외 출국시에도 일일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으로서는 경영 활동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해외 출장 등을 통한 현장 경영 뿐만 아니라 대형 투자나 인수합병(M&A) 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채웠지만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형기 만료 이후 2년간 취업 제한이 이뤄지면서 지난 2월에야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직에 이름을 다시 올릴 수가 있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통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의 통큰 결단은 기업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내 기업과 국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논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수감됐다가 이듬해인 2015년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후 대규모 투자로 화답한 바 있다. 특사로 풀려한 지 한달만인 그해 9월 향후 10년간 SK하이닉스의 46조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신규 생산라인 M15(청주·2018년)·M16(이천·2021년 2월) 구축 등 적극적인 생산력 확대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도 지난 5월말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한 17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신규 파운드리 투자와 관련 생산라인 부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 2달이나 지연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너 경영 체제의 국내 대기업들의 특성상 총수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삼성전자의 주력인 반도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적기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이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기 위헤서는 이는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멈춰있던 삼성의 대규모 M&A 시계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해외 출장을 통한 현장 경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가석방도 이 부회장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삼성의 경영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시장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면을 통해 글로벌 기업인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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