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살해한 악마 부부,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1.07.22 15:35 수정 2021.07.22 19:2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재판부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공포 상상도 안돼…죄질 극도로 안 좋다"

살인 고의성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부부…대소변도 안먹였다 주장해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사진 오른쪽)와 계부 B씨가 지난 6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딸을 굶기고, 대소변을 먹이고, 마구 때리는 등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28·여)씨와 계부 B(27)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만 8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는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는 어린 나이의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딸 아이에게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감정적으로 온몸으로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 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망 당시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나 있었고, 몸무게는 13㎏으로 또래보다 몸무게가 10㎏ 이상 적었으며, 초등생인데도 사망 전까지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나왔다.


친모인 A씨는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고,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뒤 2시간 동안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부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수사당국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인 정황을 발견해 추궁했을 땐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